회칙

제 1장. 총칙

제1조 (명칭)
본 회는 한국제약의학회 (The Korean Society of Pharmaceutical Medicine, KSPM)라 칭한다.
제2조 (목적)
본 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.
1) 제약의학의 개념을 정립하고, 이를 최신의 의학적/과학적 지견에 합당하도록 발전시킨다.
2) 의약품의 개발에 필요한 의학적/과학적/윤리적 지식을 정부, 제약업계, 전문 학계에 전파하고, 동 삼자 간의 원활한 정보 교류 및 발전에 이바지한다.
제3조 (사무소)
본 회의 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.
제4조 (사업)
1) 제약의학 관련 학술집회 개최
2) 학회지 및 학술도서 발간
3) 제약의학 홍보
4) 회원의 자기 개발 및 친목 도모에 기여
5) 제약의학회 회원의 수련 및 교육
6) 국내의 관련 학술 단체와의 협력활동
7) 기타 제약의학회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

제 2장. 회원의 자격, 권리, 의무 및 상벌

제 5조 (회원의 자격 및 가입절차)
본 회 정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.
1) 국내외 제약회사 혹은 유관 기관 (제약관련 정부 기관 혹은 학계, 임상시험 대행기관 등)에 상시 근무하면서, 의약품 등의 연구 개발 및 적정한 사용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며 본 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는 자
2) 가입 절차는 본인이 직접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이사회에서 가입여부를 결정한다.
제 6조 (회원의 권리, 의무 및 상벌)
본 회 회원의 권리, 의무 및 상벌은 다음과 같다.
1) 정회원은 선거권,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.
2) 정회원은 연회비 납부 및 본 회가 주관하는 각종 회의 등에 적극 참석할 의무를 가진다.
3) 본 회의 명예를 높이고, 큰 기여를 한 회원에게는 본 회의 이름으로 표창할 수 있다.
4) 본 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, 본 회의 목적에 합당하지 못한 행위를 한 회원은 본 회의 이름으로 징계를 할 수 있다. 2회 이상의 징계를 당한 회원은 전체 회원 2/3이상의 동의로 제명할 수 있다.
5) 정회원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2년간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. 단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.

제 3장. 임원 및 위원회

제 7조 (임원)
1) 회장: 1명
2) 부회장: 1명
3) 이사: 5명 내외
4) 감사: 1명
제 8조 (업무)
본 회의 임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.
1) 회장 (President): 본 회를 대표하며, 총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.
2) 부회장 (Vice President): 회장을 보위하며, 회장 유고 시 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.
3) 총무이사 (Secretary General and Director of General Affairs): 회원 관리 및 각종 서무, 재정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.
4) 학술이사(Director of Scientific Affairs): 본 회의 학술 활동을 기획하고 주관한다.
5) 교육이사(Director of Training & Education): 본 회 회원의 소양을 높이기 위한 활동이나, 기타 제약업계 등의 관련자들에 대한 교육 활동을 기획하고 주관한다.
6) 간행이사 (Director of Publication): 본 회의 학술지 등의 간행을 주관한다.
7) 감사: 본회의 사무 및 재정을 감시한다.
제 9조 (임원의 선출 및 임기)
임원의 선출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.
1)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출석 회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선출하며, 부회장 및 각 이사는 회장이 선임한다. 단, 첫 번째 선거에서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, 두 번째 선거에서는 다수 득표자로 한다.
2) 회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회장이 이사장을 겸임한다. 단, 이사는 매2년마다 최소 1/2이상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제 10조 (이사회)
본 회는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이사회를 운영할 수 있다.
1) 이사회(Board of Directors): 본 회의 임원으로 구성되며, 회장이 이사장이 되어 주관한다. 이사회는 본 회의 사무 처리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검토, 제안, 의결하는 기능을 갖는다.
제 11조 (위원회)
1) 상설위원회(Standing Committee); 본 회의 각 이사는 상설위원회를 구성하여, 각 업무에 필요한 특별 사항을 결정하고, 이를 집행할 수 있다.
2) 특별위원회(Ad Hoc Committee); 본 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상기 상설위원회 이외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.
제 12조 (고문)
본 회의 직전 회장은 당연직 고문으로 추대된다.

제 4장. 총회 및 의결, 기타 회의

제 13조 (회기 및 정기 총회)
본 회의 회기 및 정기/임시 총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.
1) 본 회의 회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, 매년 말 회장은 연1회 정기 총회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.
2) 정기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며, 임시 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원 1/3이상의 요구에 의해 회장이 소집한다.
3) 정기/임시 총회는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 14조 (총회의 심의의결사항)
본 회의 총회는 다음 심의의결 기능을 가진다.
1) 사업 계획의 승인
2) 예산 심의와 결산의 인준
3) 임원의 선거
4) 회칙 개정
5) 기타 중요 사항의 결정
제 15조 (기타 회의)
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타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, 이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의한다.

제 5장. 재정

제 16조 (재정의 수입)
본 회의 재정은 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하며, 회비는 연회비, 특별 회비, 후원회비로 나뉜다.
1) 연회비: 본 회의 정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. 연회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의한다.
2) 특별회비: 본 회의 목적상 특별 회비를 부과할 수 있으며, 특별회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의한다.
3) 후원회비: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지지하는 단체로부터 후원회비를 받을 수 있으며, 이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의한다.
4) 기타 수입: 광고 수입 등
5) 회계연도: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.

제 6장. 부칙

제 17조 (기타 사항)
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.
제 18조 (시행 일자)
본 회의 회칙은 2020년 3월부터 시행한다.